[Hot 팁] 84. 정부, 일부 경기부양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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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미달 지역엔 '규제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다양한 혜택도

'주택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8·2 부동산대책 이후 한 달이 멀다 하고 발표한 강력한 규제정책의 후폭풍이 여간 거세지 않다.

주택 가격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고,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중개업자, 이사업체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 사정 역시 어려워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취득세가 줄어들어 재정 위축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일부 주택시장 경기부양을 위한 '간 보기'에 나서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첫 번째가 '청약 위축 지역' 지정제도 검토다.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한 '청약조정대상지역'과 달리 '청약 위축 지역'은 청약 미달과 집값 하락이 나타나는 곳에 지정한다.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에는 아파트 청약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는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후 1순위가 되지만 규제를 완화하여 통장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되어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적폐청산' 대상이었던 가수요(투기수요)를 활용한 경기 부양 제도를 다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청약 위축 지역 후보지로는 경남 거제와 울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과거 튼튼한 경제 기반 체력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주택가격 상승 지역이었기에 청약 위축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두 번째는 '준공공 임대주택사업' 제도 인센티브 부여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취득 후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8년 이상을 임대하는 취득형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중 양도소득세 혜택이 가장 눈에 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연 5% 임대료 증액 제한과 10년 이상 임대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70% 적용된다.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까지 주어지는 '준공공임대주택'은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현 정부는 곧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이란 또 하나의 부동산대책을 준비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사업'에 혜택을 더 부여해 주택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현재의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충분한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팔라는 정부'에 맞서 오히려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이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로 보유하라는 물꼬를 터주고 경기부양에 나서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듯하다.

'적폐청산' 제도에서 '약방의 감초'로 몸값 높이는 주택경기부양책도 서서히 만만찮게 그 활용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자.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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