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병원 240억 임금체불 혐의…"경영진 처벌 원치 않는다" 탄원서 강요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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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재단 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옷차림과 춤을 강요해 논란을 빚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이번엔 경영진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강동성심병원과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지난 9월과 10월 임직원들에게  경여진의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돌렸다.

이 탄원서에는 "노동부의 일제 점검에 따라 논란이 된 근로에 대한 임금, 수당 등 관련 이슈가 원만히 청산되었기에 경영진이 일체의 관련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금번 점검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더욱 신뢰받는 노사문화를 이루고자 하니 이점 적극 반영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특히 이 탄원서에는 서명자 본인의 성명, 부서, 직책,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돼 있어 '강압적 참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전·현직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강동성심병원이 탄원서를 돌린 시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병원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미지급·최저임금 미지급 등 각종 임금 체불 혐의를 지적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9월말이다.

노동부는 강동성심병원의 최근 3년간 체불임금 규모가 2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병원 측은 뒤늦게 9월 말부터 64억 원을 지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생긴 이래 단일 사업장의 임금 최대 체불 사건"이라며 "병원 경영진이 체불임금 일부만 지급한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여전히 임금 체불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박소희 노무사는 "노동부에서 책정한 임금 체불 금액을 다 지불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원만히 수습된 것처럼 탄원서를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심병원 관계자는 "탄원서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했으며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며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한 것은 일반적인 탄원서 양식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병원장이 탄원서를 돌리기 전에 팀장급 관리자 30~40명을 직접 모아놓고 강제로 탄원서 서명에 참여하게 하진 말아 달라고 당부도 했다"며 "아직 검찰 조사 결과 전이라 임금 체불 금액이 240억 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경건 에디터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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