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명 농락 30대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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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잣집 아들 행세를 하면서 사회초년생 여성들에게 불법 대출까지 받게 하며 8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배 이상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종두)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에게 1심의 징역 1년 10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형 가볍다" 檢 항소 수용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


A 씨는 자신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재력가의 아들이라고 속이고 교제하던 여성 세 명으로부터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8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대기업 회장의 아들, 삼성가의 증손자, 명문대 졸업생 따위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해 결혼을 할 것처럼 환심을 산 뒤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었다.

A 씨는 '지금 집을 나와 있어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 '쇼핑몰 직원들한테 줄 월급이 모자라니 대출을 해서 돈을 주면 이자와 원금을 갚아 주겠다'며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시작해 함께 살 방의 보증금과 세간살이 마련, 폭행 사건 합의금, 개명에 드는 비용 따위 명목으로 피해자 한 명으로부터 두 달 동안 뜯어낸 돈만 해도 약 3300만 원에 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년 10개월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었던 여성 세 명에게 대부업체 대출까지 강요한 점, 그중 한 명은 아직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을 정도로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점,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사기 전과가 13회에 이르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도 고려됐다.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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