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장애인 등록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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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도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으로 등록해 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형천)는 파키스탄 출신 발로츠 미르 바라츠 무하마드 자이(11) 군이 부산 사상구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본보 6월 21일 자 2면 등 보도)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고법, 1심 판결 뒤집어
파키스탄 난민 미르 군 승소
"난민도 장애인 복지 권리"


미르 군의 아버지는 파키스탄 국적의 발루치스탄 지역 출신으로 2009년 우리나라에 입국해 2014년 6월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듬해 한국으로 온 미르 군도 그 해 6월 난민으로 인정돼 사상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에 입학했다.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던 미르 군은 올 1월 통학과 통원 치료를 도와줄 활동보조인 파견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상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난민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미르 군은 사상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다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난민은 자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난민법 30조와 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상 기본권과 난민법 제정 취지에 따라 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며 "장애인복지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별개로 난민법에 따른 권리는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사상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난민법 31조만으로는 난민인정자에게 구체적인 입법 조치 없이 장애인 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리가 있다거나 이들의 장애인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상위 부처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혜규·안준영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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