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 적용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장도 내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정비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 8개 업종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일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ㆍ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ㆍ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했다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윤미 기자 mono@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