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여 명 몰카 찍어 학교 떠난 의전생, 부산 지역 의전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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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여 명의 몰카를 찍은 혐의로 입건돼 학교를 떠났던 전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부산에 있는 의학 관련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대학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입학과 재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학전문대학원생인 A 씨는 2015년 183명의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됐다. 현재 A 씨는 부산에 있는 의학 관련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졸업하면 개원은 물론 관련 분야 의사로서 활동을 하는 데 법적으로 지장은 없다.

2015년 8개월간 지하철서
여성 치마 속 등 몰래 촬영
檢 "우발적 범행" 기소유예
대학 측 "입·재학 문제없다"

성폭력 고발 시민단체 등
"의사 성범죄 더 엄격해야"
재학 중인 학생들 불안 호소
女화장실 몰카탐지기 설치도


하지만 A 씨의 재학과 개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 고발 및 공론화 단체인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는 타인의 신체를 진찰하는 직업군에 해당한다. 성범죄 또는 성 윤리에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트위터 상에서 '#범죄자에게 진료 받을 수 없다' 라는 내용의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함께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은 "당시 몰카 혐의로 다니던 의학전문대학원을 더이상 다니지 못하게 된 A 씨가 서울에 다른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다 소문이 퍼져 부산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산이 이러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어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 대학원 학생회는 여자화장실 등에 몰카탐지기 설치를 요구했고, 학교 측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대학원 측은 A 씨가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으로 해당 학생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의료법상 의사가 될 자격이 박탈된 것은 아니기에 재학에 문제가 없다"면서 "이러한 학생도 다시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학교에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 씨는 2015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지하철역을 돌며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었고, 당시 여성 치마 속 등을 찍은 영상과 사진이 모두 500여 장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학생신분인데다 우발적으로 촬영한 뒤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몰카 대상 피해자와 숫자가 다른 사건에 비해 상당한데도 검찰의 처분은 상대적으로 약했다"면서 "아무리 반성하고 있다지만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소희 기자 s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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