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이즈 보균 20대 女, 부산 전역서 성매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20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보균 여성이 부산 전역에서 수개월 간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에이즈 보균 사실을 알고 있던 동거남이 생활고 때문에 직접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을 해 추적이 쉽지 않은 불특정 남성들과 피임기구 없이 수차례 성관계를 해 부산시의 에이즈 확산 방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에 걸린 뒤 상습적으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로 A(27·여) 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남들과 수십차례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번 성관계에 8만~1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서, 출석 불응에 긴급체포
동거남이 직접 성매매 알선
앱 이용 수십 차례 '조건 만남'
남성피임기구 미사용 진술
보건당국, 확산 방지에 비상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동거남 B(28) 씨와 동거남의 친구 C(28) 씨 집에 동거하던 중 "방값을 내라"는 C 씨의 요구에 성매매를 하게 됐다. 성매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B 씨의 스마트폰과 C 씨의 스마트폰에도 앱을 설치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씨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C 씨에 대해서도 성매매를 방조하고 알선한 혐의에 대해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할 때 남성피임기구(콘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성매수남들이 에이즈 보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A 씨와 B 씨의 스마트폰을 복구해 성매수남들을 쫓고 있다. 지난 8월 14일 성매매를 한 것이 통화기록으로 확인된 한 남성은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남성은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여성의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3차례 출석 통보를 보냈으나 A 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13일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2010년에도 부산에서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성매매 과정에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시 보건당국과 보건복지부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A 씨의 지역 보건소를 통해 감염 사실을 확인했고, 향후 성매수남들이 검거될 경우 에이즈 검사를 위해 보건당국과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들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할 경우 에이즈 감염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어 '에이즈 확산 방지'에 구멍이 뚫릴 우려도 존재한다.

부산시 건강증진과 감염예방팀 강왕희 팀장은 "경찰과 협조해 성매수남들이 감염됐거나 이후 확산됐는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