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이즈 새 감염원 '채팅앱' 철저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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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가 성관계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성관계 유형이 갈수록 복잡다기해지면서 당국의 에이즈 관리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채탱앱'에 의한 성관계 후 에이즈 감염 사례들은 이러한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최근 부산 남부경찰서에 성매매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의 경우 휴대폰 채팅앱을 이용해 부산 전역에서 10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A 씨는 에이즈 보균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 씨는 2010년 에이즈 감염 상태에서 수십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의 실형을 산 전력이 있다. 당국의 에이즈 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더욱이 채팅앱의 익명성 탓에 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의 신원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에이즈 확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며칠 전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10대 여성이 10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경우 역시 채탱앱으로 은밀한 만남이 이뤄지는 바람에 여성에게 에이즈를 옮긴 성 매수자도, 이 여성으로부터 에이즈를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는 남성들도 추적이 어렵다고 한다. 에이즈는 더 이상 '죽음의 병'이 아니라 약물 복용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 제3군 전염병이라고는 하지만, 환자 개인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치료에 따른 국가 재원 투입이 만만찮은 심각한 질병이다. 선진국에선 환자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에선 해마다 환자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에이즈 관리와 추적은 성매매 패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최근 채팅앱 등을 통한 '조건만남'에 의한 익명성 성매매 패턴에 걸맞은 방역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이다. 채탱앱을 통한 성매매나 성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앱 개설 및 운영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느슨해진 당국의 에이즈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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