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원, 대리 기사 '음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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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원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고 가는 과정에서 이유 없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말썽을 빚고 있다.

김해서부경찰서와 피해자 등에 따르면 시의원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 30분께 김해시 내외동에서 동료 의원과 함께 술자리를 한 뒤 대리운전으로 장유 방면으로 향했다.

달리는 차 문 못 열게 하자
10여 분간 주먹다짐 행패

그러나 A 의원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남해고속도로 서김해IC 인근에서 달리는 차량의 문을 열고 무작정 내리려는 자세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말린다는 이유로 A 의원이 기사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는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이후 10여 분간 일방적인 행패를 당한 대리운전 기사는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신고했다. 경찰관이 도착해 사태가 수습된 뒤 대리운전 기사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리운전 기사는 타박상 등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며 "다만 공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분들께 죄송하고 더욱 열심히 하는 시정활동을 통해 잘못을 만회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조사에 이어 조만간 A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태백 기자 jeo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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