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억대 건설비리로 울산시 조준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울산지검이 최근 울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시행사 대표를 100억 원대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울산시 관련자 등을 상대로 아파트 건설 과정의 특혜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울산시 기술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이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설이 무성하다.

미분양 조작해 비자금 조성
아파트 시행사 대표 구속
공무원 유착 여부 수사 확대

검찰은 울산 남구 모 아파트 시행사 대표 A 씨를 주택법 위반(불법 분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올 9월 서울에서 검찰에 붙잡혀 같은 달 29일 기소됐다.

A 씨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이른바 '죽통 돌리기' 수법으로 100채에 가까운 아파트 물량을 거액의 웃돈을 받고 팔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죽통 돌리기'는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청약통장', 즉 '죽은 청약통장'을 활용해 미분양 물량을 만들어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특정인에게 넘기는 수법을 일컫는다.

하지만 검찰은 A 씨 기소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과 관련해 추석 연휴 전 울산시 감사실을 통해 해당 아파트 인허가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이 확보한 서류는 2013년 7월 아파트 사업계획 신청부터 이듬해 2월 26일 사업 승인 전까지 인허가 자료는 물론, 항공청과 교육청, 울산시 등 20여 곳의 협의 서류, 건축·교통 등 심의 서류 일체다. 울산시 관계자는 "검찰에서 추석 바로 전 일주일여에 걸쳐 남구 모 아파트 인허가 서류 등을 요청해 제출했다"고 전했다.

울산시 주변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서류를 볼 때 A 씨가 특혜를 받은 정황이나 A 씨의 횡령 자금이 뇌물로 사용된 정황 등을 검찰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울산시 특혜 의혹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지금으로선 구체적 혐의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총 2개 단지 1180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2015년 11월 6일 공사를 시작해 엿새 뒤인 같은 달 12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고 분양을 마무리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