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대책 기준 70웨클(현재 75웨클)로 낮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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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항공기 소음 피해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김해공항 모습. 부산일보DB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지역의 소음 대책으로 부산시가 항공소음 대책 기준을 70웨클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기준을 낮추면 소음 피해 지원 사업 대상지역이 늘어난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크게 3가지인데, 소음대책지역 3종 구역 소음 영향도 범위(표 참조)를 '70웨클 이상'으로 낮춰달라는 것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현재는 '75웨클 이상'인데, 기준을 낮출 경우 소음 피해 지원 대상이 넓어지게 된다.

신공항 건설 주민 피해 우려
부산시, 국토부에 공식 건의

현재 김해공항의 소음 피해 지역은 16.47㎢(484만 평), 702가구다. 지난해 6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신공항 입지 용역에서는 김해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항공소음 피해지역은 87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부산시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이 같은 건의를 한 것이다. 부산시는 기준을 70웨클로 낮췄을 때 보상 대상 지역이 얼마나 늘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다.

부산시 송종홍 공항기획과장은 "이번 건의는 김해신공항 건설 뒤 부산 강서구과 경남 김해시의 소음 피해에 대한 대안이다"며 "구체적인 항공기 소음 권역은 항로, 활주로 길이 등이 정해져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 같은 건의는 현실적으로 수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포공항 등 기존 공항에 대한 보상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갑) 의원이 비슷한 요지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이주 방안 수립, 공항 착륙료 수익 전액을 해당 지역의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법 개정도 건의했다. 현재는 항공기 소음의 경우 이주대책 자체가 없다. 착륙료도 거둬 전국 공항에 배분하는 식으로 지출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2015년 김해공항의 착륙료는 127억 원에 달했다. 또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을 전 지구(1종~3종 가·나·다 지구)로 확대하도록 건의했다. 현재는 '1종~3종 가 지구'까지만 직접 지원 대상이고, '3종 나·다 지구'는 주민지원사업만 가능하다. 부산시 송종홍 과장은 "소음 피해지역 이주대책을 전체 공항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 건설되는 신공항부터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관계자는 11일 "웨클 기준 완화는 그동안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재원 확보,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기준 등을 따져볼 때 쉽지 않다"며 "나머지 건의 사항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마선 기자 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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