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기간제 공무원 최저임금 8855원
부·울·경 지역 최초로 부산 중구와 기장군의 소속 기간제 공무원이 시간당 8000원을 웃도는 최저임금을 받게 됐다.
중구청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최저임금 시급인 6470원보다 1.36배(2385원)가량 많은 8855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내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보다도 1325원 많은 금액이다. 이는 중구와 직접 계약한 노동자와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109명에게 적용된다. 이들은 185만 695원(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을 받게 되고,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수당까지 더해 월 2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 결정
기장군은 8435원 적용
부산 기장군 또한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돼 2018년부터 기장군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이 시급 8435원을 받게 된다. 구·군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로는 CCTV 관제센터 직원, 주차위반 단속직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직원, 가로수 녹지관리원 등이 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은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며 서울 성북·노원구 등 82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조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