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연락두절 의붓아들 …"파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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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판결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했거나, 의붓아들이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돼 생사를 알 수 없다면 파양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5단독 박상현 판사는 A(32) 씨가 전 남편 B(32) 씨와 10대 딸 C 양의 친양자 관계를 파양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09년 결혼한 뒤 A 씨의 딸인 C 양을 친양자로 입양했고, 이듬해 이혼했다. B 씨는 결혼 기간 동안 C 양을 성폭행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박 판사는 D(80) 씨가 E(49) 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도 D 씨의 청구를 인용해 두 사람이 파양하라고 판결했다. D 씨는 1977년 세 번째 결혼을 했다가 10년 만에 이혼했는데, 아내가 데려온 아들 E 씨를 입양한 건 이혼 3년 전인 1984년이었다. E 씨는 군대를 제대한 뒤 D 씨를 한두 번 찾아온 걸 제외하고는 방문은커녕 연락도 없어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박 판사는 "피고가 오래도록 왕래가 끊기고 연락이 되지 않아 생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청구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최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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