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위기' 통영 100년 공방, 문화재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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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도로 개설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경남 통영의 100년 공방(본보 8월 10일자 2면 등 보도)이 문화재 지정에 필요한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해 영구 보존이 가능해졌다.

문화재청은 최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개최, 지난 8월 등록예고된 통영 소반 공방 등 근대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8건에 대한 등록문화재 지정 안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근대문화재분과 심의위원 11명은 추용호 장인 공방에 대해 전통공예 장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라는 데 공감, 만장일치로 지정 안을 가결하고 이달 중 관보에 고시키로 결정했다.

문화재청 최종 심의 통과
시 법적 대응 문제는 남아


이 공방은 100년 넘게 통영소반(음식을 나르는 작은 상)의 맥을 이어온 고 추웅동(추을영, 1912~1973), 추용호(67·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 보유자) 장인이 대를 이어 소반을 빚어낸 공간이다.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 12공방 최후의 원형 건물이기도 하다. 지난해 5월 길이 177m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포함 돼 철거 위기에 처하자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지역문화예술계를 중심을 반발 여론이 고조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후보시절 현장을 찾아 철거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등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논란은 증폭됐다.

논란이 1년 넘게 이어지자 문화재청은 지난 8월 청장 직권으로 안채가 있는 살림집과 작업공간인 별채 2개동( 50㎡)에 대해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이후 진행된 30일 간의 이의 제기기간 동안 통영시는 문화재 직권 등록의 부당성과 이전보존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최종심의 통과로 통영 공방은 문화재청장 직권등록 1호 문화재가 됐다. 하지만 시는 이번 문화재 등록 결정과정에서 최초 분과회의 부결 이후 재상정돼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정부 부처간 법정 다툼이 예고된 가운데 향후 공방 관리 및 활용 해법 찾기도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공방 소유권이 시로 넘어간 상태라 시 허가가 없으면 추용호 장인의 합법적 공방 사용은 불가능하다. 유지 보수도 마찬가지. 문화재청이 관련 예산을 배정해도 정작 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된다. 국비 지원을 위해선 지방비 부담이 필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것은 검토된 바 없다"면서도 "문화재 지정 후 이전 사례도 있으므로 장인이 시에 이전 보존을 제안한다면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민진 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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