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빚 독촉 전 세부 명세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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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 달 시행 예고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변제 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세부 명세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000여 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 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 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 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 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들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처리 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아울러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명시됐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항변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 3000여 개 금융기관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희 기자 lj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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