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사법원 부산 설립 마땅한 이유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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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과 부산법원시민사법위원회가 최근 부산고법 3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해사법원 설립과 관련한 포럼을 개최했다. 부산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주력해 온 부산 해사법원 설립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일환이다. 지역 이슈에 대체로 둔감한 반응을 보여 온 법원이 해사법원 설립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수도권과의 경쟁에서도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 나온 주장들은 부산 해사법원 설립의 당위성을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다. 이 중 한국해양대 이윤철(해양수송학부) 교수의 발제 내용은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 이채롭다. 이 교수는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은 행정사건과 민형사 사건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각기 이루어졌는데, 단일 해사법원이 설치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외 해사법원 설치의 당위성은 누누이 강조돼 온 바다. 해사법원이 국내 해양지식산업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게 그것이다. 해사법원 설치는 한국 법률시장의 확대는 물론이고 한국 법원과 한국의 위상 제고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해사법원 설립 장소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지역균형발전과 분권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고등법원이 있는 유일한 해양도시 부산이 최적지라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수도권의 몽니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인천은 주요 선사들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수도권 해사법원 설립을 뒤늦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수요자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항만물류 종사자 60% 이상이 몰려 있는 부산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함은 불문가지지 않은가. 여기다 부산에는 해양 교육기관·금융기관·연구기관 등 해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수도권 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방해하거나 엉뚱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지역 정치권이 정신을 바짝 차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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