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기관·인력 밀집한 부산, 해사법원 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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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이 2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부산시민사법위원회 포럼 '글로벌 해양강국으로의 도약-해사법원을 중심으로'에서 발제자들이 해사법원과 부산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부산이 설립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부산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포럼이 부산고등법원 주최로 열렸다. 전문가들은 해사법원이 단순한 해양 상거래 분쟁을 넘어 국내 글로벌 해양지식산업의 도약을 위해 필요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부산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부산고법과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는 2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부산고법 30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시민과 함께하는 포럼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의 도약-해사법원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부산고법 30주년 기념 포럼
"법률 외 회계·보험·선박중개 등
해양지식산업 도약 위해 설립해야
서울보다 수요자 집중된 부산으로"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해양대 해양수송학부 이윤철 교수는 해사(海事)법원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해사 사건이란 기존의 해상 사건, 즉 해양 상거래 분쟁 해결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해양 관련 민사, 행정, 형사, 국제 등 사건 전반에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의 경우 행정사건과 민·형사사건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각기 이루어졌는데, 단일 해사법원이 설치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사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해사법원이 국내 해양지식산업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추진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문학 변호사는 "영국은 2013년 해양 관련 법률서비스 수출을 통해 3조 4000억 원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라고 말하는 3조 원에 맞먹는다"며 "해양 산업은 법률서비스뿐 아니라 회계와 보험, 선박중개 등을 포함하는 고부가 지식산업인데도 우리나라의 인식은 아직 제조업에 머물러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배근 교수 또한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30여 년 전부터 해사법원 설치에 나서 전세계 해사 법률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를 소개하면서 "해사법원 설치는 한국 법률시장의 확대는 물론이고 한국 법원과 한국의 위상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의대 법학과 김태운 교수(한국해사법학회장)는 "주요 선사들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해사법원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수요자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등법원이 있는 항구도시이자 해양 관련 기관과 관련 인력이 밀집한 부산이 해사법원의 최적지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황한식(黃漢式) 부산고법원장은 포럼 서두의 인사말에서 "시민사법위원회가 해사법원을 포럼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부산법원과 부산시민사회 사이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한식(黃漢植) 부산시민사법위원회 위원장(부산대 명예교수)도 "지역 사회의 이슈에 법원이 나섰다는 게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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