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만 2세 아이를 들어올려 흔들고 내동댕이치거나, 엉덩이를 때리고 상반신을 흔들며 삿대질을 한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지법 "학대 행위 인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부산 수영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지난해 7월 3세(만 2세) 남자아이가 낮잠 시간이 끝났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엎드려 있는 아이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위로 들어올린 다음 흔들거나 위로 들었다 앉혔다를 반복하고, 위로 들었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아이가 엎드려 계속 울고 있고 다른 아이들이 놀라서 쳐다보는데도 A 씨는 우는 아이를 그대로 두었다.

그 다음 달에는 같은 나이 여자아이가 숟가락을 머리 위로 올려 밥을 먹는 등 밥 먹는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밥을 먹고 있는 아이의 엉덩이를 두 차례 때리고, 아이의 팔을 한 손으로 거칠게 잡아 일으켜세운 뒤 상반신을 잡아 흔들고 삿대질을 하며 나무랐다.

A 씨 측은 보육과 훈육의 목적이었을 뿐 정서적 학대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A 씨의 행위는 훈육의 목적이 없거나, 그러한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됐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혜규 기자 iwill@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