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40% 선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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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의지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여야 정치권이 관련 법안 개정 등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으로 현재 지역인재의 채용률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권고 사항 그쳐
지역출신 채용 10% 수준

김해영, 개정안 대표 발의
실적 공개·기관 평가 반영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전국 109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4년 10.2%에서 2015년 12.4%, 2016년 13.3%로 미미하게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인재 채용의 취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19개 전체 공공기관 중 지방인재 채용 기준(35%)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46.4%인 14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9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신규 채용 때 지방인재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지난 15일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채용 때 지역인재를 4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규 채용 때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40%로 의무화하는 한편 지역인재의 채용 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경영실적 평가 반영 및 채용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아직 여야의 당론 법안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인재 육성'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해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지역인재 채용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 정책"이라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통해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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