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참사' 작업 중지 기간 법정 휴업수당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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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붕괴 사고로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노동절 참사'로 보름 가까이 일손을 놓아야 했던 삼성중공업 경남 거제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에 따르면, 일부 협력사가 지난 5월 1일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으로 휴업을 실시하면서 휴업 수당을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다.

삼성重 협력사 5곳
하청 노동자 960명
5억 4000여만 원 못 받아
노동청 지급 명령 조사 확대

실제로 통영지청이 삼성중공업 협력사 5곳 우선 근로감독한 결과, 5개사 모두 일급제 근로자 등의 휴업수당으로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했다. 이들 5개사가 제대로 주지 않은 임금은 960여명 분, 5억 4000여만 원이다. 1인당 50만 원이 넘는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이 지급돼야한다.

이에 따라 통영지청은 이들 업체에 우선 추가분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당시 휴업을 실시한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는 모두 110여 곳, 소속 노동자는 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통영지청은 참사 직후 거제조선소 내 모든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5일이 지난 6일부터 안전이 확인된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작업을 재개하도록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2만 5000여 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길게는 보름 가까이 일터를 떠나야 했다. 이들 대다수는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매월 품삯을 정산하는 시급제 노동자들로 당장 생계 걱정에 두 번 울어야 했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사내 협력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협력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전달했다. 협력사는 이를 다시 소속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수당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김민진 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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