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 안 돼" 국민적 공분 '소년법' 개정 여론 점화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공분이 소년법 개정 여론으로 옮겨붙었다. 소년 범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난 3일 올라온 소년법 폐지 국민 청원에는 5일 오후까지 도합 17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청원은 처음 '청소년 보호법' 폐지라고 올라왔다가 '소년법' 폐지라고 수정돼 새로 게시됐다.

靑 홈페이지에 폐지 청원 봇물
5일까지 17만 명 이상 참여

"형량 완화 특칙 폐지는 가혹"
기존 법 실효성 높여야 반론도

소년법의 소년은 만 19세 미만이고, 범죄 당시에 18세 미만일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15년의 유기징역을 받는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하더라도 징역 20년이 상한이다. 2년 이상 유기징역도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3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도 있다.

소년범 중에서도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른바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보호자 훈계부터 최대 소년원에 2년 송치하는 내용의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만 14~19세 미만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거나 형사 재판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만 9세 이하는 보호처분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9세 소년이 가해자였던 지난해 경기도 용인 '캣맘' 사망 사건과 최근 17세, 18세 소녀 둘이 공범으로 기소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처럼 미성년자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법 개정 요구가 들끓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유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는 소년범이더라도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이다. 앞서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4세보다 낮추자는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법 개정에 앞서 기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년범의 대부'로 잘 알려진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14세보다 낮추자거나 최대 20년형까지 가능한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관련 법이나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비추어봐도 너무 가혹한 일"이라면서 "소년 범죄 예방이나 선도를 위해서는 최대 2년으로 제한한 소년원 송치 기간을 판사의 재량에 따라 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변호사회 황민호 홍보이사는 "법 제정 당시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인 발달 속도가 빨라져 소년범이 법을 악용하거나 재범을 할 가능성이 있고, 성인범죄보다 더 흉악한 범죄에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낮추는 것이 피해자 가족이나 일반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입법에 앞서 이번 여중생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소년법의 감경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죄질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

유튜브 주소 - https://youtu.be/cKF1ibI7x9Y

영상제작 - 김보영·강영민·박민순 대학생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