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브리핑으로 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개요] 주요 가해자, 보복상해 혐의 영장 신청할 듯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가 5일 오후 3시 수사 중간 브리핑을 열었다.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개요가 보다 명확해졌다.
경찰은 우선 A 양을 피투성이로 만든 주요 피의자 B 양과 C 양을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폭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D 양과 E 양에 대해서도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이 이뤄진다. D 양은 형사 입건을, E 양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B 양과 C 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 A(14) 양을 1시간 40분 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엄궁동 패스트푸드점에서 A 양과 목격자 F(14) 양이 함께 있는 곳에 B, C, D, E 양이 들이닥쳐 만났다.
가해 여중생들은 A 양과 F 양을 인근 골목길로 데려갔으며, 1시간 40분 가량 폭행이 이어진 뒤 A 양은 뒷머리 3곳과 입안 2곳이 찢어져 피를 다량 흘리다 오후 10시 30분께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왔으나 가해 여중생들은 사라졌고, 오후 11시 50분께 B 양과 C 양이 엄궁동 치안센터로 찾아와 자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을 이날 자정께 학장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으나, 2일 오전 1시 25분께 B 양과 C 양의 부모가 방문해 경찰에 신원 보증을 한 뒤 함께 귀가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피투성이가 된 A 양의 사진을 B 양으로부터 넘겨 받은 B 양의 지인이 이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2일 오전 2시께 이 페이스북 사진을 본 시민이 112에 폭행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이 일을 기점으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조사에서 B 양과 C 양이 피해자를 보복 폭행한 것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고, 이들은 두 달 전인 지난 6월 29일 다른 중학생 3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 A 양을 폭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1차 폭행을 당한 다음 날 A 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고 그 이후부터 B 양과 C 양이 피해자에게 "다음에 만나면 죽여버린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사실은 피해자 측이 밝힌 바 있다. 김경희·안준영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