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브리핑으로 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개요] 주요 가해자, 보복상해 혐의 영장 신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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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CCTV 캡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가 5일 오후 3시 수사 중간 브리핑을 열었다.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개요가 보다 명확해졌다.

경찰은 우선 A 양을 피투성이로 만든 주요 피의자 B 양과 C 양을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폭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D 양과 E 양에 대해서도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이 이뤄진다. D 양은 형사 입건을, E 양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B 양과 C 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 A(14) 양을 1시간 40분 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엄궁동 패스트푸드점에서 A 양과 목격자 F(14) 양이 함께 있는 곳에 B, C, D, E 양이 들이닥쳐 만났다.

가해 여중생들은 A 양과 F 양을 인근 골목길로 데려갔으며, 1시간 40분 가량 폭행이 이어진 뒤 A 양은 뒷머리 3곳과 입안 2곳이 찢어져 피를 다량 흘리다 오후 10시 30분께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왔으나 가해 여중생들은 사라졌고, 오후 11시 50분께 B 양과 C 양이 엄궁동 치안센터로 찾아와 자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을 이날 자정께 학장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으나, 2일 오전 1시 25분께 B 양과 C 양의 부모가 방문해 경찰에 신원 보증을 한 뒤 함께 귀가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피투성이가 된 A 양의 사진을 B 양으로부터 넘겨 받은 B 양의 지인이 이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2일 오전 2시께 이 페이스북 사진을 본 시민이 112에 폭행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이 일을 기점으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조사에서 B 양과 C 양이 피해자를 보복 폭행한 것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고, 이들은 두 달 전인 지난 6월 29일 다른 중학생 3명과 함께 피해 여중생 A 양을 폭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1차 폭행을 당한 다음 날 A 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고 그 이후부터 B 양과 C 양이 피해자에게 "다음에 만나면 죽여버린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사실은 피해자 측이 밝힌 바 있다. 김경희·안준영 기자 mis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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