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사상경찰서 수사 내용 중간 보고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가 5일 오후 3시 수사 내용을 중간 보고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 목재상 앞 노상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해 범행 정도가 심한 A(15·여) 양과 B(15·여) 양 등 2명에 대해서는 사전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C(15·여) 양은 형사 입건을, D(14·여) 양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 개요에 대해서도 정리해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 등 피의자들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피해자 E(14·여) 양을 골목길로 데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노상에 있던 물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E 양은 머리와 입술 등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양과 B 양은 쇠파이프와 각목 등 인근에 있는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C 양은 음료수 병으로 때리고, D 양은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과 B 양은 피해자가 자신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에 기분이 나빠 폭행을 했다고 진술, 보복에 의한 폭행임을 일부 시인했으며, C 양과 D 양은 빌려준 옷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울러 피해자 E 양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E 양에 대해 학교전담경찰관 2명을 별도 배치해 입원 치료 중인 병원에 파견해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로 피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왜곡된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