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단과 돈 거래' 前 KBO 심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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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프로야구 구단과 금전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전직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30일 상습사기, 상습도박 혐의로 전 KBO 심판 최 모(50)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두산 베어스 김승영 전 사장과 KIA 타이거즈 구단 관계자 등 프로야구 관련 지인 등에게서 총 3000만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다. 최 씨는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넨 구단으로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곳을 확인하고 해당 구단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날에는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인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밖에도 삼성 라이온즈 관계자와 KIA 타이거즈 직원 2명을 조사했다. KIA 측은 최 씨 부탁으로 2012년과 2013년에 100만 원씩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두산 베어스 김승영 당시 사장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았고 그해 시즌이 끝난 뒤 KBO리그에서 퇴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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