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연체' 신속하게 명의자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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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명의도용 이용자 피해 최소화 기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와 함께 명의자에게도 알림 문자를 발송하도록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확대해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최근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스팸발송, 소액결제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뒤 비용을 명의자에게 전가하는 범죄가 증가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인 셈이다. 
 
지금까지 통신요금 연체 발생 시 연체가 발생한 회선으로 본인확인 뒤 연체 사실을 안내해 명의도용이나 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아야만 요금 연체 사실을 알수 있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이통사가 신용정보회사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만들었다. 알뜰폰 이용자도 12월부터 동일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한다. 

방통위는 "지금은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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