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대 여교사, 초등 6년 제자 꾀어 교실서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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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경남지역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인 B 군의 휴대전화를 본 부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들의 휴대전화에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문자와 여성의 반나체 사진이 전송돼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여긴 부모는 휴대전화 내용을 토대로 해당 초등학교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트''사랑해' 문자 보내고
반나체 사진 수차례 전송
교실·승용차서 성관계 혐의
경남경찰청, 초등교사 구속

우연찮은 이 신고는 담당 경찰관조차 놀랄 정도의 결말로 매듭지어졌다.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6학년 남학생과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외신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괴상망측한 사건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 교사는 방과 후 학원에서 귀가하는 남학생을 불러내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제자를 불러내 교실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구속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저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 씨는 올 6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재학생인 B 군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B 군은 올해 초 학교 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A 씨와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하트와 함께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를 수시로 보냈고 B 군이 반응이 없자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냈다. 이렇게 B 군의 환심을 산 A 씨는 B 군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A 씨가 교사라는 사실 때문에 B 군이 압박감을 갖자 A 씨는 더욱 과감한 행동에 나섰다.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반나체 사진을 찍어 B 군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송한 것이다.

A 씨의 반복적인 유혹을 받은 B 군은 마침내 지난달 학교에서 A 씨와 성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 A 씨는 방과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로 B 군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졌다. B 군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A 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교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9차례나 B 군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군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초등학교는 A 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한편 A 씨는 이미 결혼한 상태로 남편과 자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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