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 재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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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사고가 증가 추세여서 선박교통관제(VTS)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신정부 선박교통관제 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분석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를 보면 영해 내 해양사고는 2014년 942건에서 2015년 1535건, 2016년엔 1636건으로 늘었다. KMI 측은 "증가하는 해양사고 방지와 원활한 선박 교통을 위해선 관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 산재 효율성 저하
해양사고 신속 대응 허점
KMI "명령체계 간소화 해야"


지난달부터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입출항법에 근거해 VTS를 운영하고 있다. KMI 측은 "이들 2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하위 법체계나 규칙이 산재해 이를 통합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VTS 관련 법이 산재해 선박 교통을 관제하는데 효율성이 낮다는 게 KMI의 분석이다. VTS 운영 관련 법 정비를 통해 명령체계를 간소화하고 현장 중심 시스템을 도입해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해양안전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이네비게이션 서비스 기반 구축과 VTS 운영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KMI 측은 밝혔다.

KMI 측은 "해양사고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인명 구조와 대응 정책에 대한 해양재난관리업무의 실효성 분석을 통해 책임기관과 주관기관의 업무 경계를 명확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해양재난관리와 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다. 하지만 스텔라데이지호 같은 국제해양사고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외교부로 돼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분석을 해야 한다.

KMI 측은 "VTS 서비스 범위 확대에 대한 인프라 확장과 운영 조직 강화, VTS 운영 직원의 관제업무 역량 개발 프로그램 강화, VTS 운영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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