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지난 3월 이영훈 부장판사→김진동 부장판사로 교체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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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맡은 김진동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김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충남서천 출신이다.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후 사법고시 35회를 통과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정 밖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1심 재판을 맡았으며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아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였는데, 김 판사는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관계에 대해 '지음지교(知音之交)'라는 사자성어를 통해 무죄판결을 내려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재용 재판부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로 교체됐다.

이영훈 부장판사가 자신의 장인과 최순실(61)씨 일가와 인연이 있다는 의혹이 일자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기 때문.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씨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임모씨의 사위가 이 부회장 재판을 다루는 담당책임판사를 맡게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장인인 임모씨가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사실은 없지만 재판 공정성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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