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 헌법 1조에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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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정될 예정인 새 헌법에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선언적 문구가 헌법 제1조에 들어가고, 지방정부에 조직·인사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입법권을 보장한다. 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과잉 대표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上院)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개헌 합의안 마련 국회 제출
지방정부 실질 입법권 보장
지역대표형 국회 상원 도입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 산하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는 지난 17일 지방분권 관련 개헌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자문위 합의안은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백지 상태에서 이뤄질 개헌안의 초안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합의안에 따르면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는 내용을 신설한다. 이는 중앙집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방분권 국가로 이행하게 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

또 지방자치 관련 헌법 조항인 제117조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에 속한다. 주민은 자치권을 직접 또는 지방정부의 기관을 통해 행사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지방자치권은 중앙정부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속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자문위는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법권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18조에 '외교·국방·국가치안 등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금융·국세·통화 등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권한이 커지는 지방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재정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신설되는 제119조는 '지방정부는 자기 책임 하에 고유 사무를 수행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고 했다.

국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상원과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하원으로 개편하는 양원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회의원은 인구 비례로 선출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율이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도 단위로 일정한 숫자의 상원의원을 배정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 분과 김성호(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간사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선 중앙·지방정부 사이에 이 정도 수준의 역할 분담은 있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사법권을 주는 내용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 되는 데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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