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 40대 목사, 아동 추행 징역 4년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아내가 운영하던 아동센터에서 생활하던 10대 초반 아동 두 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40대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4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현재 부산의 또 다른 아동센터 대표이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1년과 2012년에 당시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부산 모 아동센터에서 생활하던 B 양을 센터 방 안 또는 승합차 안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2011년 센터 도서관에서 또 다른 아동 C 양을 한 차례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목사이자 처가 운영하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사람으로서, 아동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신뢰관계를 이용해 만 11,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B 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혜규 기자 iwill@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