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마구 폭행해 중상…진주경찰서 데이트 폭력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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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사귀던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는데 불만을 품고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중상해)로 A(21·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0분께 진주시 상대동 여자친구 B(24·회사원) 씨의 집 주변 골목에서 B씨를 마구 폭행,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올해 초부터 사귀어온 여자친구 B씨가 '변변한 직업도 없고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선규 기자 sunq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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