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세 체납자 인·허가사업 제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남 거제시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게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제한하는 강한 '채찍'과 함께, 지방세 납부 편의를 돕는 부드러운 '당근'도 꺼내 들었다.

거제시는 올해도 조선업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2017년 지방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113억 원(6.67%) 줄어든 1586억 5900만 원 상당으로 잡았다고 16일 밝혔다.

조선 불황 장기화 세수 비상
납부 편의 모바일 서비스도


가장 큰 수입원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올해는 아예 없어진 탓이다. 이는 기업이 중앙정부에 내는 법인세 중 10%로 시 전체 지방세입의 20% 상당을 차지했다. 그러나 양대 조선소가 지난해 나란히 적자를 기록하면서 세수가 '0원'이 돼 버렸다. 적자 법인은 법인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세외 수입도 123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당초 예산을 전년 대비 282억 원(4.4%) 줄어든 618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런 긴축재정에도 살림 밑천이 될 지방세 체납은 되레 크게 늘어나 지방재정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그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에 주력해 왔다. 시 세무행정 최초로 가택수색을 벌이고 압수한 물품에 대한 경매까지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사상최대인 61억 4000만 원의 체납금을 해소했다.

그러나 조선 불황 장기화로 체납 규모가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새로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시는 지방세징수법을 근거로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종이 고지서 우편수신의 불편함과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바일 금융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대상은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신한, 부산, 하나 등 8개 시중 은행이다. 김민진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