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애들 다수!" 낚시 광고업자 덜미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로 최신 영상 '특별시민'을 내려받아 보던 네티즌 A 씨는 굵은 글씨로 등장하는 "예쁜 애들 많아요! ○○○.com" 등 자극적인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사이트를 방문했다. 불법이긴 했지만 무료로 최신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어 영상이 시작될 때나 끝날 때 수시로 화면을 뒤덮는 광고 정도는 꾹 참아오던 터였다.
그는 성인 채팅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준다는 안내에 수수료를 송금했지만 "돈을 좀 더 내야 성사시킬 수 있다"면서 약속을 미루고 돈만 계속 요구했다. 뭔가가 잘못됐다 싶었지만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다.
자극적 광고로 유혹해
성인사이트 가입 유도
매달 1000만 원 챙겨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른바 영상 '인트로 광고'로 돈을 번 광고업자 김 모(23) 씨를 붙잡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최신 영화와 드라마에 성인 채팅사이트 광고를 자막으로 집어 넣어 무작위로 인터넷 공간에 유포했고, 가입자 수에 따라 1명당 2000원을 받았다.
김 씨는 또 자신이 만든 토렌트 사이트에 성인쇼핑몰 배너 광고를 올려 매달 수수료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김 씨가 이렇게 벌어 들인 부당 이득이 매달 1000만 원 이상, 모두 1억 5000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김 씨의 컴퓨터를 통해 드라마 등 15만 편과 음란물 3만 4000편을 공유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영상을 본 네티즌 중 많게는 8.7%까지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던 김 씨는 저작권 침해를 당한 영화사로부터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 받았지만 무시했다. 경찰은 김 씨의 범죄 수익금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계좌에 남은 86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연결한 성인 채팅사이트들이 네티즌들에게 소개비를 받고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금액이 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가짜 사이트' 운영자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김 씨는 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드라마 같은 콘텐츠에 자막으로만 광고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면서 "이런 식의 광고를 하는 사이트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세익 기자 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