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택시운전사' 날조됐다며 법적 대응 검토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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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택시운전사. 사진은 영화 '택시운전사' 포스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최근 개봉된 영화 '택시운전사'와 관련해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표적·겨냥 사격한 부분은 완전히 날조됐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최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택시운전사 장면 중 계엄군이 시위를 벌이는 광주 시민을 겨냥해 사격하는 장면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다. 당시 계엄군들이 먼저 공격을 받아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비서관은 이어 "5·18 당시 벌어졌던 그 상황과 사건 자체는 폭동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런 법적 정당성이 없는 시민이 무장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간첩들이 수용돼 있는 교도소를 습격하고 군수 공장을 습격했다. 장갑차나 사병들을 빼앗아서 그걸로 무기고 습격하고 한 것을 폭동 아니고 뭐라고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발간한 3권짜리 회고록에서 "5·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5·18 학살도, 발포명령도 없었다" 등의 표현을 실었다.
 
이에 5·18기념재단 측은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광주지방법원은 4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비서관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한 전두환씨 회고록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매·배포 금지 결정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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