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리점 딜러, 고객 찻값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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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5억 9000만 원 피해

A 씨는 올 5월 말 부산 사하구 유명 자동차 브랜드 R사 하단대리점을 찾았다. 일시금을 주고 법인 명의의 중형 SUV를 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때 만난 차량 딜러 B(34) 씨는 "할부로 구매하면 차를 200만 원 싸게 살 수 있다. 나한테 일시금을 보내 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B 씨의 개인계좌로 차량 구매비 3000만 원가량을 넣었다. 다행히 차는 며칠 후 출고돼 정상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나 소음이 심한 탓에 3일 뒤 다시 B 씨를 찾았다. B 씨는 "차를 교환해 주겠다. 우선 한 대를 더 구매한 뒤, 기존 차를 취소하자"며 다시 3000만 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차 출고일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기존 차 구입비도 여전히 환불되지 않았다. B 씨는 이미 퇴사한 뒤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 대리점 확인 결과 두 대의 차 구매비 6000만 원은 여전히 완납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A 씨에게 할부로 청구돼 있었다. 돈도 잃고 차도 잃은 처지가 된 것이다. A 씨가 B 씨를 경찰에 고소했을 땐, 이미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17명에 달했고, 피해 금액이 총 5억 9000만 원이었다.

사하경찰서는 지난 4일 B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고객들은 대리점 측의 소극적인 대응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리점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B 씨의 혐의와 피해 금액, 대리점 및 소비자의 과실 정도 등이 나와야 보상 등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le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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