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8월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제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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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8·2 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거 2주택자에게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에게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운영됐지만 2014년 폐지됐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 등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 제도도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전면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40%로 강화하는 등 14개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초강력 규제다.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도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도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 임대와 분양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기업인과 대화 행사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언급하며 집값 안정 의지를 내비쳤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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