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억대 투자금 빼돌린 4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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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1000억대 재산의 사업가, 국정원 직원 등이라고 신분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주로 30~40대 여성이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건물 매입, 곡물 수입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로 A(45)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거짓 신분을 내세워 여성 5명으로부터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30~40대 여성 대상으로
1억 5000만 원 가로챈 혐의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골프, 소개팅 등의 인터넷 밴드를 운영하면서 여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자신을 방송 연예 기획사 사업가, 검사 출신 1000억대 사업가, 국정원 직원 등으로 소개한 뒤 "곡물을 수입하거나 건물을 되팔아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았다. 특히 자신이 대검 검사라며 "국가 정보를 미리 입수해 토지를 매입하면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기도 했다.

이혼을 앞둔 사업가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여성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A 씨는 "해당 사업가에게 이혼 사유를 만들어주면 3억~4억 원가량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선 해당 사업가의 계좌가 막혀 있으니 먼저 돈을 대주라"고 속였다.

A 씨는 빼돌린 투자금을 도박, 다단계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권력기관을 사칭해 투자금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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