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한 오늘(31일)까지…어길 경우 가산금 3%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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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재산세 납부 기한이 31일까지이다. 이를 어길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고지된다. 7월에는 주택분 50%와 상가·사무실 건축물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 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giro.or.kr)·인터넷 뱅킹 등 납부, 위택스(wetax.go.kr) 사이트 납부,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 납부, 카드로택스(cardrotax.kr)사이트 납부, 편의점 이용 납부(일부 카드만 가능), ARS 납부 등이 가능하다.

납부 가능시간은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카드 납부는 오전 0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편의점 납부는 24시간 등이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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