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호제훈)는 26일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유사기관 이용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유사기관 이용, 전화와 1인 시위·선전전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숙소 무상 제공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 3월 1심은 이 가운데 1인 시위·선전전 관련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마을공동체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비슷하게 사용한 혐의에 1심과 달리 윤 의원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최혜규 기자 iw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