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추진비 유용, 감사 결과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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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유용 관행(지난달 20일 자 1면 등 보도)이 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관련자 12명을 징계 조치하는 한편 고강도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은 24일 본보가 제기한 보험조사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유용 행위 27건(541만 원)에 대해 한 달여 동안 집중 감사를 벌인 결과 24건(353만 원)에 대한 부적정 행위를 확인, 전액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건은 미집행했거나 사용목적과 일치했다.

본보 제기 27건 중 24건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
'구조적 병폐' 감사로 확인

모니터링·사후통제 강화 등 
고강도 청렴대책 시행키로

공단 측은 "부산일보에 보도된 27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한 결과 24건이 부서 내 간담회 등의 비용으로 잘못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개인적으로 편취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직원들끼리 업무추진비로 회식 등을 하면서 감사를 피하려고 경찰이나 의사와 식사 등을 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보험조사부는 공단 산하 56개 지사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공단은 이번 사태에 책임이 큰 보험조사부 부장과 관리 차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 차원에서 산하 지사로 전보 조치했다.

또 이들을 포함한 직원 12명에 대해 과실의 경중과 과거 사례, 정부부처·유관기관 사례를 참고해 경고나 주의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감사 대상은 본보가 유용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2개월 치 27건의 집행 내역이었다. 이 집행 내역이 대부분 허위로 드러난 만큼 공단 내 업무추진비 유용 관행은 장기간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단의 업무추진비 유용 관행이 허술한 감시시스템과 직원들의 비양심이 맞물린 구조적 병폐라는 지적이 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공단 측은 이에 따라 본부 및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고강도 청렴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미 지난 4일 전국 기관장회의를 소집해 보험조사부의 업무추진비 유용 사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청렴 다짐 선서를 한 뒤 관련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철저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지시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산하기관마다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정 노력에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을 계기로 본부 소속 부서장 전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실 특별당부사항으로 전 소속 기관에 전파했다"며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출예산운영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달 27일 '근로복지공단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기사에 대하여'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부산일보의 '근로복지공단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단 설립 이래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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