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음주·난폭운전 경력자 화물차 못 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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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폭운전 경력자 화물차 못 몬다…생후 59개월까지 독감 예방접종 지원
정부,'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오는 9월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확산을 위해 특별 병적 관리 대상을 연예인과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나 고소득자까지 확대한다.

이달부터 음주 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는 화물차를 운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용 신용카드 발급처를 세 곳으로 확대한다.

또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된다.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오는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0일 이렇게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조세·국방·병무·외교

▲경차 유류 구매카드 2개사 추가= 국세청은 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 발급 신용카드사를 기존 신한카드 한 곳에 롯데·현대카드를 추가해 총 세 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유류 이외에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이달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무기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연예인 등 특별 병적 관리 대상 확대=병무청은 오는 9월 특별 병적관리 대상을 기존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 등에서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액 5억 원 이상 고소득자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병역 처분변경 가능=병무청은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의 현역복무 전환 길을 연다. 질병 탓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이를 치료하고서 본인이 원한다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다.

◇ 공공행정·질서·산업

▲화물 운수종사자격 취득 제한 강화=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부터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최근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운수종사자격을 주지 않는다. 최근 3년간 난폭운전이나 앞뒤로 줄지어 운행하는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중소기업청은 7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창업 7년 미만 법인기업에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지난달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는 과태료를 나눠서 내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율도 기존 5%에서 3%로 낮아졌다.

▲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10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여성·육아·보육·사회복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오는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된다.

▲유산한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빠의 달'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둘째 자녀부터는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지=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뒤 6개월을 근무해야 받는 복귀 인센티브를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지급한다.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희망키움통장Ⅰ' 월 5만원 저축도 가능=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희망키움통장Ⅰ'의 월 적립금이 일괄 10만 원에서 8월부터 월 5만 원도 가능해진다.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가능=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던 IRP에 이달 26일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해양·수산·연구개발·환경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총대출한도액 30% 범위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인출형과, 고령농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면 월 지급금을 더 주는 경영 이양형 농지연금 신규상품이 10월께 출시된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융자 제한 완화=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만 대상이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8월부터 재학생에게로 확대한다.

▲내수면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 신설=뱀장어 산란기인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된다. 지역·기간과 관계없이 내수면에서 몸길이 15∼45㎝인 뱀장어는 포획할 수 없다.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 강화=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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