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참변' 100억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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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일 오후 12시 25분께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싼타페가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진은 처참하게 부서진 싼타페 차량. 연합뉴스

지난해 8월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싼타페 참변' 사고 유가족들이 3일 차량 제조사와 부품 제조사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조사의 결함과 과실이 입증될지와 피해자들이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일가족 4명 사망 사고
생존 운전자 등 소송 제기
차량 결함 입증 여부에 주목


만약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이번 재판 판결이 향후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법정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적용되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부인과 딸, 손자 2명을 잃은 당시 싼타페 차량 운전자 한 모(65) 씨와 사위 최 모 씨, 한 씨의 아들 등 3명이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사망자인 한 씨의 딸(33)과 생후 3개월, 세 살배기 외손자의 일실수입(피해가 없었을 시의 추정 수익) 각 3억여 원, 위자료 각 15억 원씩을 비롯해 원고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각 10억 원씩 등 위자료와 재산상의 손해를 합쳐 모두 100억 원에 이른다.

소송 상대방(피고)은 싼타페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 2곳이다. 보쉬코리아는 한 씨의 변호인 측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고압연료펌프'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한 업체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차량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다 검찰 수사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탓에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한 씨 측 변호인은 "고압 펌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나와 있다"면서 "현대차가 차량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리콜하지 않고 무상수리만 했으며, 한 씨는 무상수리 대상임을 통보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말했다. 운전자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자체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현대차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받은 문건을 토대로 비슷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디젤 고압 연료펌프 프렌지볼트 풀림 현상으로 연료 누유가 일어나고 급발진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 내부 제보자도 운전 중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풋브레이크나 사이드브레이크를 밟아도 엔진 출력이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대차는 "박 의원이 제기한 사안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버런(시동이 안 꺼지는 현상)은 급발진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소영 기자 miss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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