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롯데타운' 주거허용 논란, 내년 가을 '2라운드'
107층에 달하는 롯데그룹의 부산 '롯데타운' 사업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롯데 측은 주거시설을 포함시키기 위해 2009년 해양수산부에 용도변경(매립목적 변경)을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그런데 내년이면 매립 준공 10년이 지나 용도변경 권한이 부산시로 넘어온다. 롯데 측은 내년 부산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향후 롯데타운 주거시설 포함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불허했던 용도 변경
허가 권한 내년 9월 市 이관
롯데 측, 재신청 벼르고 있어
부산시 "장점도 있다" 어정쩡
시민단체는 반발… 쟁점 예고
26일 부산해양수산청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롯데 측은 1998년부터 '관광유람 및 공공용지'(호텔·전망대 등) 조성을 조건으로 부산 중구 중앙동 일대 공유수면 1만 400㎡를 매립했다. 이후 2008년 매립 준공 후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만 지어 운영하고 있다. 당초 세우기로 한 초고층 호텔은 아직까지 터파기 골조 공사만 진행 중이다. 이에 중구청은 올해에만 3번째 건설 진행 상황에 대한 독촉장을 보냈지만 롯데 측은 묵묵부답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은 공실률이 너무 높고,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 사업성을 위해 주거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 9월께 용도변경 신청을 다시 해 롯데타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타운 사업과 관련해 내년 9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년 9월이면 롯데 측이 해수부에 매립목적 변경 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일반 토지로 전환돼 용도변경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기 때문이다. 롯데타운의 경우 그 시점이 내년 9월이다.
앞서 롯데 측은 2009년 7월 호텔 규모를 800실에서 200실로 줄이고 대신 35개 층에 아파트를 넣기 위해 해수부에 '매립목적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해수부는 이를 부결했다. 이에 롯데는 해수부로부터 허가를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산시에 허가권이 넘어오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해수부에서 권한이 넘어오는 줄 모르고 있었다"며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크고, 호텔만 들어오는 것보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발도 예상된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은 "공공재인 바다를 매립한 부지에는 매립 목적에 맞는 건물이 들어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민 박 모(48) 씨는 "천혜의 조망권을 가진 곳에 관광시설을 짓겠다고 해놓고 아파트를 끼워넣는 모양새가 해운대 엘시티와 비슷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조소희 기자 s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