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 비리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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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금품 비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23일 정 전 특보의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에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800만여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정 전 특보는 엘시티 고문 시절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해 엘시티 법인카드로 1800만 원을 사용(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이어 부산시장 경제특보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약 3000만 원을 더 사용(뇌물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엘시티 재직 시절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 씨와 공모해 회삿돈 1억 1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특보 측은 엘시티 퇴직 위로금이나 제때 받지 못한 급여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시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고위 공무원으로 각종 경제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핵심적 지위에 있었고, 누구보다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권에 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로 1년 6개월 동안 약 3000만 원을 사용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 금액이 크고, 정치자금법 법 취지를 훼손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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