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취임…30대그룹 공정위 제재 더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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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3년여 간 국내 30대 그룹이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과징금 등 각종 제재 금액이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부당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선언한 가운데 재계는 이 같은 제재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1분기까지 30대 그룹에 대한 공정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누적 제재 건수가 총 318건으로 집계됐다.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이 각각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그룹(27건)과 삼성그룹(23건), GS그룹(20건)이 그 뒤를 이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관련 담합으로 무려 13건이나 제재를 받았으며, 롯데그룹에서는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등으로 7건 적발된 롯데쇼핑이 '큰 몫'을 했다.

이 기간에 단 한 건도 제재를 받지 않은 30대 그룹은 에쓰오일과 한국투자금융 등 2개에 불과했다.

318건의 제재 가운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260건이었으며, 총 제재 금액은 1조 3044억 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제재는 경고 조치, 시정 조치, 과태료, 과징금,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진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가 각각 2492억 원과 2334억 원에 달했고, 대림(1586억 원)과 대우건설(1364억 원)이 1000억 원을 넘었다. 이들 4개 그룹은 계열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상위'에 랭크된 주요 원인이었다.

30대 그룹 전체로 봤을 때도 건설사들의 담합 과징금이 1조 1065억 원에 달해 전체 제재 금액의 84.8%를 차지했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는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소송 등으로 인해 최종 면제 판정을 받거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동진 기자 dj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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