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몰래혼인신고 평생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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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비판에 대해 사죄와 해명을 하면서 법무장관직 수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자는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인근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무효 판결이 난 첫 번째 결혼신고 과정 등에 대해 "학자로, 글 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때의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사죄를 표명했다.

그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며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회견문에서 '사죄', '후회', '반성'란 단어를 세 번씩 써가면서 자신의 과거 행위에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안 후보자는 27살이던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였지만 당시 안 후보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갔다.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퇴학 위기에 처했다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당시 탄원서에는 '제 자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더라도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라고 썼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 아들은 서울의 한 명문 사립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부적절한 이성 교제로 퇴학 위기에 처했다가 탄원서 제출 이후 재심의로 징계 수위가 대폭 경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 후보자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왜곡된 여성관' 논란을 불러온 그의 칼럼과 저서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전체 맥락을 유념해 읽어달라"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그는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저 역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해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제 칠십 평생을 청문회에서 총체적으로 평가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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