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돈 빌리고 잠수탄 3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대출 이자 갚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사채를 갚으려 4년간 사귄 여자친구에게 거짓으로 돈을 뜯어낸 남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2013년부터 총 6회에 걸쳐 총 1억 16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 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여자친구 박 모(29) 씨에게 "동생이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한데, 대출보증을 서달라"며 2600여만 원 상당을 연대보증케 하고, 이 대출금에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1억 1600여만 원을 빌려 갔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2016년 연말, 김 씨와 박 씨는 헤어진 뒤, 박 씨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김 씨에게 수차례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돼 박 씨가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김 씨가 돈을 갚으려는 의지가 없고, 이 돈 대부분을 자신의 사채 빚을 갚는데 이용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소희 기자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