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탑, 1년 6개월 이상 금고·징역형 확정시 강제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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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일보DB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5일 "최씨가 불구속 기소됐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되면 그를 의경에서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법원 공소장 송달을 기다리고 있다. 공소장이 송달되면 기소되기 때문에 의경복무규정에 따라 탑은 직위해제 돼 집으로 돌아간다. 이 시점부터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경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탑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근무하기에 부적합다고 판단해 서울 양천구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했다.

최씨는 1년6개월 이상의 금고·징역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당연퇴직) 된다. 1년6개월 이상의 형을 산 전과자여서 군대 자체를 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1년 6개월 이하의 형일 경우 복역한 후 남은 기간 만큼 군생활을 이어서 복무해야 한다.

앞서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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