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바다 보고 싶다" 대전서 해운대까지 택시 무임승차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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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보고 싶다'며 충동적으로 택시를 타 택시비가 수십만 원이 나왔지만 지불할 돈이 없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대전에서 부산까지 장거리를 택시로 이동했지만 택시비를 내지 못한 혐의(사기)로 대전에 사는 김 모(37) 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30일 오전 7시 대전에서 '갑자기 부산 바다가 보고싶어'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가 고향인 김 씨는 대전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충동적으로 택시에 탑승했지만 지불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대전 김 씨 집 앞에서 부산까지 택시비는 23만원 가량 나왔으며 다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돌아가 계좌로 보내주겠다며 부산역 선상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입건됐다.

조소희 기자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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