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굿둑 개방, 정치권 입법도 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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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사진은 낙동강 하굿둑 전경. 김경현 기자 view@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개방 지시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급물살을 타면서(본보 5월 23일자 1·3면 보도)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3일 "낙동강을 비롯한 강 하구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구관리법은 2003년부터 제정이 논의됐으며 2007년 당시 환경부가 하구관리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기도 했다. 최 의원이 발의할 하구관리법은 '강 하구의 체계적인 복원 및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 조치를 통해 하구의 환경과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복원·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하구관리법은 특히 낙동강 하굿둑 개방의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강 하구 복원·관리 특별법
민주 최인호 의원 발의 예고
생태 초점 종합계획 담아
권리 권한도 환경부 일원화
市 3차 용역 가속도 전망


법안은 하구 환경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복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다. 하구 복원을 환경부가 주도하게 돼 정부의 물 관리 기능 환경부 일원화 방침과도 맥을 같이한다. 물 관리가 국토부 주도의 '용수 확보'에서 환경부 주도의 '수질 개선'에 맞춰지면서 하구 관리도 '이용·개발' 위주에서 '환경·균형분배'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의 하구 관리정책도 하구호 수질 개선, 하구 습지의 복원, 기수생태계 복원 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하굿둑을 비롯해 4대강의 보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국토부 산하에서 환경부 산하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공이 그동안 에코델타시티 개발 등 돈이 되는 개발 사업에 집중하면서 수질 개선에 상대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하구관리와 관련해선 국토부 이외에 해양수산부와도 관할이 중복돼 이 부분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낙동강 보 개방으로 하굿둑 개방을 위한 3차 연구용역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국토부에 하굿둑 개방을 위한 3차 실증용역 시행을 요청한 상태다. 낙동강 하구에는 지난해 염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염분 통제가 가능한 풍수기에 수문을 개방해 염해 위험이 실제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3차 용역을 앞두고 있다. 부산시는 수문 개방을 위해 수문관리주체인 수공의 용역 참여를 요구해왔으나 문 대통령의 보 개방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요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최인호 의원은 "낙동강 하구역을 국가 차원의 하구역 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단계별로 추진 검토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공약을 조속히 실행하기 위해 25일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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